정부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년 이하, 만 8세 이하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을 지언하고 단기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된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