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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누가? 얼마나?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조see 2022. 3.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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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출처 : 픽사베이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년 이하, 만 8세 이하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출처 : 픽사베이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을 지언하고 단기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된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진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된다.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려',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서류위조, 변조 역시 부정수급에 속한다. 서류 위조·변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 언제?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단, 신청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된다면 금방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 어디서?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는 고용부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어떻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와 사유별 입증서류를 준비해 고용부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는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등이 있다.

지원기간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 신청 근로자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일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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