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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패륜아' 사건, 모욕죄 성립될까?

조see 2022. 3.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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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언한 1호선 패륜아 빌런 개요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어렵게 글을 남긴다"며 글이 올라왔다.

50대라고 칭한 남성이 점심식사 중 유튜브를 보고 이 영상의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지난 16일 수원으로 향하는 1호선 지하철 안.

가슴 부분에 바디캠을 장착하고 젊은 남성이 80대 노인 앞에 서서 욕설을 퍼부으며 시비를 거는 장면이 담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이 이유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자 노인이 나서 말리는 중이었다고 한다.

열을 받은 남성은 노인에게 "나이도 XX 많은 것 같은데 인생 똑바로 사세요", "인간 같지 않은 XX", "나이 먹고 차도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나 같으면 죽었어. 왜 살아", "차도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등 끊임없이 폭언을 하면서 박수를 치며 조롱했다.

그러나 노인은 이 남성에게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맞대응을 했고 이 남성은 노인에게 시비가 통하지 않자 결국 자리를 떴다고 한다.

노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50대 이는 "이 사건 이후 아버지께서 열흘간 몸살로 앓아누우셨다"라고 하며 폭언을 한 남성을 찾고 싶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절대 선처해주지마라",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 등 함께 욕설을 뱉은 남성에게 분노했다.

논란의 '1호선 패륜아' 보디캠(액션캠)

출처 : 유튜브

이 사건에 수상한 점이 하나 있다. 왼쪽 가슴에 장착된 보디캠에 빨간 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다는 것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유튜버나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유발해 그것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람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검거하거나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없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정신 이상자'같지만 보디캠을 달았다는 것은 이 젊은 남자가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하고 유포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여 합의금을 갈취할 의도인지 의문이다.

'1호선 패륜아 빌런'모욕죄, 성립 될까?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영상을 확인해 보면 다수의 승객이 있는 곳에서, 노인을 지목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젊은 남성이 욕설을 했지만 우리 법에서는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한 변호사는 "영상 속 남성의 발언 대부분은 노인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보인다, 만약, 그가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단, 80대 노인이 직접 모욕을 한 남성에게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를 해야 조건이 성립된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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