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명칭 변경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불려 온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나라에서 지정·등록하지 않은 국가유산도 앞으로는 '목록유산'으로 분류하여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11일 문화재청 전문가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즉,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 전면 개선안과 함께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분류체계는 크게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네 가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바꾼다. 세계유산을 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나는 유네스코 체계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