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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 왜?

조see 2022. 4.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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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명칭 변경

출처 : 문화재청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불려 온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나라에서 지정·등록하지 않은 국가유산도 앞으로는 '목록유산'으로 분류하여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11일 문화재청 전문가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즉,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 전면 개선안과 함께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분류체계는 크게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네 가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바꾼다. 세계유산을 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나는 유네스코 체계를 감안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목록 유산 체제로 바뀌면 국가나 시도가 관리하는 등록·지정 유산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선정하는 향토유산 등도 문화재청 관리 대상이 된다.

출처 : 문화재청

 

왜 명칭을 바꾸는 것일까?

출처 : 뉴시스

문화재라는 용어가 시대변화에 따라 확장되는 정책 범위를 포괄하기 어려워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는 물론 유산 보호·활용 및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에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미 학계 등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법은 대부분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을 원용한 것으로 비체계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재를 법정용어로 쓰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뿐인데, 이는 상당히 의미가 제한적이다.

문화재의 '재'라는 한자 뜻 말 그대로 과거의 오래된 유물 중 재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 자연물이나 사람까지 지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한 후 언론계·불교계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 지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꿀까?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뀔 것인가?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문화재가 유산으로 명칭이 바뀌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시점에서 국력에 걸맞은 문화적 품격을 누려야 한다, 국가유산청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처나 국가유산부와 같은 조직개편이 있어야 걸맞는 문화재 행정을 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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